메탄올 기준 초과 검출된 일반증류주 회수…제품명·제조번호 확인해야

- 식약처, 10월 23일 회수 조치 관련 자료 공개…대상 제품 확인 전 섭취 자제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2026년 10월 24일(토) 19:51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열우물양조장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하고 판매한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에서 메탄올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식약처 제공)
[신동아방송=천오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탄올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일반증류주에 대해 회수 조치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소비자는 보유 중인 제품이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가 2026년 10월 23일 공개한 보도참고자료에는 ‘메탄올 초과 검출된 일반증류주 회수 조치’가 포함됐다.

메탄올은 과량 노출될 경우 시신경과 중추신경계 등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주류 안전관리에서는 제품별 검사 결과와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된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는 식약처가 공개한 회수 공지에서 제품명, 제조업체, 제조번호 또는 제조일자 등 식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안내된 절차에 따라 판매처나 제조업체 등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번 회수 조치가 모든 일반증류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회수 대상의 정확한 제품명과 제조번호, 검출 수치 및 회수 사유는 식약처 원문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것과 함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소비자에게 회수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는 체계도 중요하다.

식품 안전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대상 확인이다.

회수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특정 식품군 전체가 위험한 것처럼 전달하면 불필요한 불안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품명과 제조번호,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소비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행동까지 안내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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