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예방에 범정부 대응…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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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23(금) 17:34
행정
강력범죄 예방에 범정부 대응…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
-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논의…실효성 있는 현장 대책이 관건
  • 입력 : 2026. 10.24(토) 19:45
  • 천오복기자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동아방송=천오복기자] 정부가 강력범죄와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강화에 나섰다.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와대가 2026년 10월 23일 공개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를 비롯한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사망 사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의 신속한 도입과 관련 통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는 공공이송단 도입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국가자살 대응실 신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급증한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운영 상황도 별도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법령과 예산의 추가 조치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국민 안전 관련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제도 도입 자체를 넘어 피해자의 신고 이후 보호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가 중요하다. 위험 징후를 발견한 뒤 신속하게 분리·보호하고, 반복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후속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범죄 예방 정책의 성패는 발표된 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안전의 변화에 달려 있다.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관별 책임과 대응 시간을 명확히 하고, 제도 시행 이후의 성과도 지속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